Q.[구경완 변호사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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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2010 9:29:19 PM
제가 2006년에 6개월 정도 한국은행 계좌에 13만불 정도있었고, 2007년에 2만불 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한국 은행계좌에 돈이 없구요
해외계좌 자진신고를 했고, 그 결과 고의성이 없다는 IRS 의 판단에 의해 FBAR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 한국계좌에 있었던, 돈 때문에 IRS 에서 2006년 벌금 5천불, 2007년 벌금 500불 도합 5천 500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 만큼의 벌금이 나왔는지 물어봤으나, 저의 경우는 FBAR Penaties 중 Non-Willful Violation 이 적용되었고, IRS 시스템에 제 자료를 넣었더니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기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왜 내야 하는지는 알고 벌금을 내야 할듯 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혹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벌금이 나왔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