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7월에는 기존의 비자로 입국하시고 10월 이후에는 스탬핑을 받아 입국하시면 됩니다.
2) 맞습니다.
3) H1B 신청이 계류중인 동안에도 출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분변경' 신청이 거절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곧 대학원 졸업 예정이고 8월부터 풀타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H1B 로터리에 당첨되었는데 제가 5-7월에 한국에 갈 예정이라고 하니,
회사에서 change of staus로 premium processing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H1B로 미국 출국 후 재입국시에는 H1B 비자 스탬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 저는 5-7월 사이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 7월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것인가요?
현재는 2027년까지 유효한 F1비자 및 2025년 7월까지 유효한 OPT, EAD카드가 있습니다.
1) 5-7월 한국 체류 시 비자 스탬핑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0월 1일 이후 한국에 다시 한 번 가서 비자 스탬핑을 해야하나요?
2) 5-7월 사이에 스탬핑을 받을 경우, H1B는 10월 1일 부터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 시작 10일 전부터 입국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7월 입국시에는 f1/opt로 입국, 10월 1일 이후 미국 출국 시 재입국 할 때는 h1b 로 입국해야 하는것일까요?
3) 프리미엄 프로세싱이라고는 하나,, 만에 하나 승인이 늦어 질 경우 승인 될 때 까지 미국 밖으로 출국은 불가능 한 것일까요? 아니면 petition 제출 후 receipt만 있으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5~7월에는 기존의 비자로 입국하시고 10월 이후에는 스탬핑을 받아 입국하시면 됩니다.
2) 맞습니다.
3) H1B 신청이 계류중인 동안에도 출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분변경' 신청이 거절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질문1) 5-7월 한국 체류 시 비자 스탬핑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0월 1일 이후 한국에 다시 한 번 가서 비자 스탬핑을 해야하나요?
(답변) H-1B로는 10월 1일부터 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H-1B는 10월 1일 이전에 10일 전부터 입국이 가능하므로 7월에 한국에서 H-1B비자 스탬프를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change of status중에 미국에서 출국을 하게되면 H-1B petition 자체는 계속 심사가 되지만 신분변경에 대해서는 거절이 되기 때문에 H-1B petition 승인이 된다고 해도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고 H-1B신분으로 입국이 가능한 9월 21일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5-7월 사이에 스탬핑을 받을 경우, H1B는 10월 1일 부터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 시작 10일 전부터 입국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7월 입국시에는 f1/opt로 입국, 10월 1일 이후 미국 출국 시 재입국 할 때는 h1b 로 입국해야 하는것일까요?
(답변) 7월에 F-1/OPT로 입국을 하면 가능은 할 수 있겠으나 그러면 F-1신분으로 입국한 것이 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H-1B로의 신분변경을 다시 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9월 21일 이후에 미국 입국을 하면 H-1B비자 스탬프로 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3) 프리미엄 프로세싱이라고는 하나,, 만에 하나 승인이 늦어 질 경우 승인 될 때 까지 미국 밖으로 출국은 불가능 한 것일까요? 아니면 petition 제출 후 receipt만 있으면 되나요?
(답변) H-1B로 change of status를 할 경우 심사 중에 미국에서 출국을 하면 H-1B petition 심사 자체는 계속 진행이 되지만 change of status만 거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1B COS 중에 출국이 불가하다기 보다는 COS 중에 출국을 하면 비자스탬프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을 시기까지 미국에 H-1B신분으로서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가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