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EB-3 비숙련 영주권 진행중인 F-1 학생입니다.
영주권 스폰서를 찾아 영주권 진행 중에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I-140, I-485 이렇게 두 가지 서류를 접수하고 난 후 노동 허가서(EAD)가 발급되지 않아도 신분유지를 위해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될까요?
2. I-485 신청 후 영주권 신청 거절에 대비하기위해 F-1 비자를 유지한다고 하더라구요. 신분을 유지하는게 일반적인 방법일까요?
3. 노동 허가서(EAD)를 발급 받고 나서 일을 하지 않고 F-1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는게 영주권 발급에 영향이 있을까요?
4. I-485를 신청 후 여행 허가서를 받더라도 가급적이면 해외로 나갔다 오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특정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해결하여 안전하게 한국을 방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 I-485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스폰서가 취소를 하거나 폐업을 하는 등 여려가지의 이유로 스폰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스폰서를 찾아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485 신청 후 6개월(180일) 이전에 취소를 하면 영주권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