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분 이라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취업 이민은 불가능 합니다.
물론 취업 이민은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변호사 만나서 한국에서 인터뷰 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상담해 보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DACA 신분 이라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취업 이민은 불가능 합니다.
물론 취업 이민은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변호사 만나서 한국에서 인터뷰 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상담해 보세요.
미국내에서 취업영주권을 받으실 수는 없고, 취업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하신 후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오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8세 6월 이후 다카를 받기 시작했다면 추가로 i-601a 웨이버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 취업시 영주권자 배우자 한국 장기 거주 가능?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