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7 2:25:17 PM 탈 수 있습니다. AB60으로 받은 면허증으로 국내선 비행기를 타셨던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여권이 있으시면 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7 5:12:47 PM 안녕하세요유효한 여권과 해당 캘리포니아 라이센스를 지참하신다면, 국내여행은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j**icho275**** 님 답변 답변일 1/26/2017 9:55:31 AM 이민국에서 직접 시민권 선서때 고시해준 내용인데 1월달 부로 국내 여향도 여권 없으면 비행기 못탄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도 여권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driver license 로는 안된다고 했으니 유효한 여권을 꼭 지참하셔야 할 것입니다. 항공사에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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