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자녀의 경우, 21세가 되기 전에 F1 신분으로 신분변경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학교들마다 F1 신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므로, 대학교 입학시, 신분변경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