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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추방당한지 3년 되었습니다.(추방이유는..?1경범,2dui,집행유해 였습니다.

지역Korea 아이디k**ncle****
조회10,337 공감0 작성일12/12/2016 6:48:16 AM
다름이 아니옵고 제 동생이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어머니를 초청하고 어머니가 시민권을 받으면 추방당한 나도 기회가 생기지 안을까 해서요...그리고 가족초청 F0 어머니는 0순이라 들었고요
저는 F4 4순이로 알고 있는데요...저와같은 4순이 그리고 추방당한 기록이있는 사람이 10년bar안에 I-212를 신청하여 기간을 단축시킬수있는지....글을올리다보니 이해가 안 되실것 같아...
1)어머니는 가족 초청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2)F4 4순위는 얼마나 기다려야하며 I-212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어떻게 해야 빨리 들어갈수 있는지 상담요청 합니다. 저에게 유리한쪽으로 답변 드리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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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2016 11:18:58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본인께서 10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신다면, 재입국금지 면제를 신청하셔서 승인이 나셔야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대략 13년정도의 우선순위까지의 기간이 걸리므로, 이점 또한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3/2016 6:40:48 PM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3년경력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1)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은 우선순위 대기기간이 없기 때문에 I-130 접수 후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진행할 경우
: 이민비자를 받기위한 총 소요기간은 14~16개월 정도입니다.

*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진행할 경우
: 미국 내에서 I-485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소요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2)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은 2017.01 문호개방을 기준으로 약 1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셔야 영주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과거 추방기록을 극복하기 위해 I-212는 I-601과 함께 접수하며 이민비자 인터뷰 후에 이민국에 제출하여 6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서 신분문제로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체류할 수 없으므로 가족들께서 겪게 되시는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즉, 가족이 떨어져 있게 됨으로 겪어야 하는 경제적/육체적/정신적 문제들을 증명하여 영주권 신청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12/12/2016 7:50:07 AM
부탁드립니다. 들어오지 말고 그곳에서 잘 사세요.
j**g0**** 님 답변 답변일 12/14/2016 6:07:07 AM
lovedo님은 미국 들어 오셔셔 무슨 일을 하시길래.love를 파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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