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자 오바마 케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l**ms7****
조회3,889 공감0 작성일12/11/2016 8:21:29 PM
안녕하세요 불체의 신분으로 세금을 꼬박 꼬박 잘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영주권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번에 IRS 에서 건강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큰

벌금을 내야 한다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2700불 가량)

제가 건강보험에 들고 싶어도 오바마케어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들 수 없는데 세금보고를 한다는 이유로 IRS 에서는 무조건 건강보험적용자로

포함하여 벌금을 내라하니......저와 같은 경우엔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러조언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6 10:02:05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신분이신경우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벌금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신종사기행위에 속하는지 받으신 편지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g0**** 님 답변 답변일 12/13/2016 12:57:29 AM
그런식으로 세금내고 산 사람중에 영주권 취득한 사람도 많다는것도 혼자 부정해라 ㅋㅋ
p**99**** 님 답변 답변일 12/13/2016 12:01:17 PM

오바마케어 Agent Joseph Park 입니다.

신분 문제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없었던 분들은 벌금에서 면제 됩니다.
Form 8965 를 작성해서 세금보고에 추가하면 됩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
케어 정보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