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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 군대 Deferred action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l**arr20****
조회2,138 공감0 작성일12/2/2016 11:09:47 AM
케빈 장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uscis에서 mavni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군대입대가 밀린 군대지원자들을 대상으로 deferred action을 발표하였는데요.

1) 본인의 신분이 DACA이면서 mavni군대 지원자인 결우 이 새로운 Deferred action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군대 Deferred action은 가족도 포함된다는데, DACA출신 지원자의 가족들도 해당이 되는지요?

늘 바쁜시간 할애하여 질문에 답을 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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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6 3:57:50 PM
안녕하세요

기존의 추방유예자들도 Mavni 프로그램 신청 기한이 내년 9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었으므로, 추방유예 신분이셔도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추방유예 본인은 신청이 승인되시면 시민권까지 발급받으실수 있겠지만, 가족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w**een**** 님 답변 답변일 12/2/2016 7:33:47 PM
마브니가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는 것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mavni policy는 마브니를 비롯한 미군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살도록 USCIS에서 정책을 업데이트 한 것입니다. 다카로서 계약을 하시고, DEP에 있다면, 본인, 부모님과 자녀들이 Deferred Action을 신청할 수 있으면 2년간의 Deferred Action을 받고, work quthorization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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