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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벌금내고 한국갔다 들어올수있는지

지역Washington 아이디t**g3aba****
조회6,091 공감0 작성일11/25/2016 5:19:12 PM
딸이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2014년12월에 임시영주권을 받고 지금은 영구영주권 신청중입니다
우리는 불체자라 트럼프가 당선되고 불안해서 한국가서 살다가 부모초청받고 다시 들어왔으면 해서 여쭤보는데요.
원래는 나가면 10년안에는 못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추방재판받고 벌금내고 나가면 다시들어올수 있다고 어디서 본거같아서 여쭤봅니다..이런게 진짜 가능한지요~?
만약가능하다면 한사람당 대충 얼마즈음 벌금을 내야되는지요~?
참고로 남편과 저 그리고 19세 14세 이고 2008년도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 한국은 나갈수있다면 남편과 저 둘이만 갔다올 예정입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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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6/2016 7:05:22 AM
추방재판받고 벌금내고나가면 다시 들어들어올수있다하는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미국내에서 일년이상 불법체류하고 출국한경우 면제(I-601Waiver)를 받지않는한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면제를 받으려면 극심한 어려움의 대상인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 (Qualifying Relatives)가 있어야하고 따님은 시민권취득후 부모님을 이민초청할수는 있지만 어려움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모님자신의 부모님 (따님의 조부모) 이 계시지않는한 면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INA 212(a)(9)(B)(v). 다시말하면 불법체류 부모님이 시민권자인 아들이나 딸을 통한 이민초청은 가능하나 자녀가 면제조건의 어려움대상은 될수가 없습니다.

따님이 현재 조건해지 영주권신청중이라면 조만간 시민권취득하리라 보는데 그때까지 미국을 떠나지않고 있다가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 취득하시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6/2016 4:30:56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벌금을 내는 경우는 245 i 조항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이시고, 본인의 경우, 해외출국하신다면 10년간 재입국금지에 걸리실수 있으므로, 자녀분께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11/25/2016 6:52:55 PM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1. 그냥 지금처럼 불체자로 살다가 따님이 3년후에 시민권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민권자 부모초청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1년안에 (지금부터 4년안에) 받을수 있습니다. 벌금 없슴

2. 한국에 나가서 살다가 3년후에 딸이 시민권따면 그때 영주권 신청하여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보고 영주권 받을수 있어요.

둘다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냥 살던대로 미국내에서 3년후에 신청하는게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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