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일년이상 불법체류하고 출국한경우 면제(I-601Waiver)를 받지않는한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면제를 받으려면 극심한 어려움의 대상인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 (Qualifying Relatives)가 있어야하고 따님은 시민권취득후 부모님을 이민초청할수는 있지만 어려움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모님자신의 부모님 (따님의 조부모) 이 계시지않는한 면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INA 212(a)(9)(B)(v). 다시말하면 불법체류 부모님이 시민권자인 아들이나 딸을 통한 이민초청은 가능하나 자녀가 면제조건의 어려움대상은 될수가 없습니다.
따님이 현재 조건해지 영주권신청중이라면 조만간 시민권취득하리라 보는데 그때까지 미국을 떠나지않고 있다가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 취득하시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