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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중 영주권만기.(다시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l**ainbow100****
조회1,604 공감0 작성일8/9/2018 2:09:28 PM
먼저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권신청이 들어갔고 지난달 핑거 프린트를 했습니다,
영주권은 내년1월에 만기인데.. 시민권 예상 기간은 내년 7월로 나오네요
그런데 앞전에 답해 주신 분들의 내용에는 핑거프린트 할때 영주권 뒷면에 1년 연장 스티커를 붙여 준다던데...
저희는 아무런 스티커도 붙여 주지 않았고
제가 그때 물어 보았더니 핑거 프린트 해주는 직원이 그런거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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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8 5:47:27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하실때 영주권 만료기한이 6개월 넘어있으셨으므로,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시민권 인터뷰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8/10/2018 9:22:37 PM

카드유효기간이 내년1월이면 충분 합니다.
아마
인터뷰는 9월정도에 할 것 같은데 , 인터뷰때 카드가지고가면
심사관이 카피를 하므로 카드연장 신청 할 필요 없이 전혀 걱정 안해도 됩니다.

시민권신청을 한 상태고 아직 6개월가량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100% 카드연장은 안해도 됩니다.
카드유효기간이 짧게 남아있으면
지문찍을때 반드시
유효기간이 찍힌 투명스티커를 카드뒷면(검정마그네틱부분에)
붙여 주는데 모른다고 한다니 초보 근무자인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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