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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인 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e**ie8****
조회2,463 공감0 작성일8/7/2018 4:28:02 PM
안녕하세요, 저는 선천적 지체 장애인으로 영주권을 취득한지 곧 5년이 다되어서 조만간 시민권 신청을 하려합니다.

현재 SSDI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를 2년동안 받고있고, EDD 에서 지난 1년 동안 SDI (State Disability Insurance) 받았습니다.

매년 작지만 택스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benefits 을 받은 기록들이 시민권을 받기에 방해나 어려움을 주는게 아닌지 궁금하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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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7/2018 5:09:20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케이스가 public charge 에 해당하는가가 관건이겠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일을 하시고, 세금보고도 하셨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생활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불하고 있지 않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람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8 7:30:52 AM
이민국은 서류 심사를 할 때 여러 상황을 정상 참작을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EDD는 시민권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자 연금도 시민권 받느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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