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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폭력건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a**vlfe****
조회2,092 공감0 작성일8/19/2010 6:20:37 AM
영업장에서 일하던중 손님이 먼저 때리면서 생긴일입니다
폴리스가 오고 때린사람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업주가 보석금을 대신 내준답니다
맞은 사람은 본인의 기물파괴와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업주가 보석금을 대신 내주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맞은사람은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때린사람을 상대로 리포트 작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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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9/2010 9:53:19 AM
You can either sue the person who hit you or seek worker's compensation benefit for your injuries directly from your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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