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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방문

지역Maryland 아이디h**ng015****
조회3,912 공감0 작성일7/31/2010 9:10:33 PM
시민권자인데요, 한국을 다녀왔으면 하는데 수년전 영주권 받고 거주여권신청했다가 한국신원조회에 걸려 실패했습니다. 알아보니 누군가 소액변재하라고 형사고발하여 기소중지라 그렇태요. 아직 그냥 그상태로 있을것 같아요..
미국여권에는 성만 옛날대로고 이름은 서양이름인데 한국공항 입국하면 어덯게 될까요?
아무래도 변호사 선임하여 처리를 시도하는것이 길일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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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2010 11:11:32 AM
시민권자라면 미국 여권을 사용하므로 영주권자로서 한국 여권을 사용할때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7/31/2010 10:14:11 PM
소액변제는 형사고발이 아닙니다. 민사지요. 아마도 기소중지라면 [사기혐의]로 고소되었을 겁니다.
h**ng015**** 님 답변 답변일 8/1/2010 7:07:35 AM
아래 답변도 고맙습니다.
민형사 구분하는것이 중요하지. 그것도 모르면 엉뚱한곳으로 가면 허당이니까.
나에나 가르키고 이제 다른집에는 모르는 척 해도 무방할듯 합니다.
b**obog**** 님 답변 답변일 8/1/2010 7:36:04 AM
너같은 놈은 한국에 갈 자격이 없다. 남의 돈 떼어 먹고 살림살이 나아 줬니?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8/1/2010 7:48:00 AM
확신할수 없습니다 ,,,입국시 체포되어 바로 유치장 행이 될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그냥 나갈수 있고,,,
m**on**** 님 답변 답변일 8/1/2010 8:16:26 PM
한국 입출입과 기소중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더구나 미국시민권자이고 아직까지 외국인 입국시 지문날인을 하지 않는 관계로 문제 생길것 같지는 않습니다.
l**jkin**** 님 답변 답변일 8/9/2010 6:03:24 PM
한국법 전문 변호사 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종건 변호사가 기소중지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13-787-3107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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