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1/2017 10:12:42 AM 안녕하세요종업원과 고용주 사이에 임금 협상후 계약이 수정되었다면, 임금 인상이 가능하지만,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되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x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계약이나 Policy 가 없으시다면, 해고 통지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30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