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 1년마다 1월에 지난 1년간 지불한 급여에 대하여 W-2를 발행하면 그것을 받아서 세금보고하세요.
2. 급여세에 관련한 법적의무는 회사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잘 처리하여 W-2를 발행하여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고 와이프가 올해부터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캐쉬 체크(?)를 준다고 합니다.
두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한달에 600불 정도, 다른 하나는 한달에 1300불 정도 입니다. 체크 이름에는 그 회사 이름이 써 있고, 체크 하단 메모란에는 'salary'라고 써져 있습니다. 은행창구로 가서 체크를 내면 account로 돈이 들어 옵니다. 세금에 관련된 얘기는 회사에서 하지 않아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일년이면 2만불이 넘는 금액인데... IRS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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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 1년마다 1월에 지난 1년간 지불한 급여에 대하여 W-2를 발행하면 그것을 받아서 세금보고하세요.
2. 급여세에 관련한 법적의무는 회사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잘 처리하여 W-2를 발행하여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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