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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포기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o**joo5****
조회1,598 공감0 작성일12/1/2008 4:53:04 PM
저는 약 5년전에 115000불에 필라인근에 집을 삿구요
살때 1차 87000 하고2차 17500 정도 융자 받고서 집을 삿어요
그리고 2년후에 돈이 좀 필요해서 뉴저지에 잇는 부로커 한테 위뢰를 해서 30000불을 홈이퉈리 해달라고 햇는데 융자받는 당일 은행 에서 십만불을 융자해줄거라고해서 집값이 그만큼은 안올랏지 싶은데 햇더니 은행에서 그만큼준다니까 그돈으로 뭐라도 해보라고 하면서 은행에 같이갇는데 진짜로 주더라구요
집살때 2차 17500불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라인 업 크레딧 이라며 어카운트에 넣어 줫어요
그래서 그돈으로 앨라배마로 이사와서 한식당을 차려서 2년반 동안 억지로끌고 오다보니 카드빚도 6만불이나 더지고 요즈음 경기가 워낙 안좋아서
적자가 너무 심해 견딜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을 포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홈이쿼리 10맙불은 어떻게 되나요
집 명의는 내이름으로 되어잇구요 홈이쿼리는 아내 명의로 냇어요
부로커가 그당시 아내 크레딧이 좋다면서..
그리고 한가지 걱정은 집값보다도 더많이 융자를 내 준듯 싶은데 법적으론
그건 괜찮은지 (집은 세를 주고 왓는데 3달이나 세를 안줘요) 이거부터 해결되면 개인 파산도 해야할것 같아요
조언 좀 해주세요 요즈음 잠도 못자요 어떨때는하도 괴로워서 다 팽개치고
한국으로 돌아 갈까 하다가도 4학년 짜리 아들이 하나 잇는데 지금 한국가면
적응못해서 바보될까 두려운 생각에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여기서 살아야 돌것 같은데 고민좀 속시원히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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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08 11:43:07 AM
1. 소유하고계시는 주택을 차압하실경우 켈리포니아에서는 주택구입관계의 비용이 아닌 라인오브크레딧의 경우는 개인부채로써 계속 갚으셔야할 채무로 남게 됩니다.

2.현재소유하고 계시는 주택을 융자조정을 통해서 구제받으실수 있는지 없는지는 선생님의 현재정상태가 중요하게 역활을 합니다. 예를들어 융자가 재조정되어도 실질적으로 이 조정된 융자를 페이하실수 있는지를 융자기관에 객관적으로 증명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3.현주택의 테넌트가 3개월이상 렌트페이를 하지않고있는경우 일단은 eviction을 시키시고 주택을 인근 지역의 short sale전문 에이전트에 의뢰하셔서 숏세일이 가능한 케이스인지를 체크하십시요

4. 여러가지 경우가 안될경우 파산의 경우도 고려하시고 파산법전문가와 상의하십시요

5. 힘드신줄은 알지만 미국에서는 일어날수있는 경우입니다. 절대로 용기읽지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대처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d**trader93**** 님 답변 답변일 12/1/2008 6:21:57 PM
현재 정부에서 은행을 통해 집을 포기하시기전에 도움을 요청할수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와있어요.
절망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도전해보세요
모르시면 저에게 이맬보내주시면 정보 보내드릴께요
저도 넘어갈뻔한 집을 구했답니다.

daytrader930@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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