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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화가나게하는 집주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k**p302****
조회1,139 공감0 작성일11/15/2008 1:03:27 AM
낼 날짜로 이사를 하기로했는데 고쳐주기로 한부분이 하나도 안고쳐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떻해야할지 몰라 잠도 안오는군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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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6/2008 12:40:27 PM
계약서에 써있는데로 진행됩니다. 예를들어 지금의 상황이 렌트계약서나 그외의 서류에(주로 Property condition check list)언급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서류에 써있는데로 진행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의 건은 됩니다.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한인들의 계약서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거나 이미 security deposit등의 돈이 집주인에게 지불된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안된다면 La법률보조재단 이나 민족학교등에 문의하시고 전화번호를 모르시면 (213) 365-1111에 문의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k**p302**** 님 답변 답변일 11/19/2008 10:26:10 AM
답변 감사합니다
서류상에 다 언급되어있는데도 이러래요
제쪽에서 참고있는것보단 뭔가 조치를 취하는게 낫게지요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1/19/2008 1:33:13 PM
만일가능하시면 전화한번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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