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답변입니다.
아래 네티즌 분의 답변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저는 운전시 경찰에게 걸렸을 경우에 필요한 신분증에 대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경찰은 교통위반시에 임시면허증만 있어도 차량등록증과 보험증이 있으면 영주권이나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운전시에 면허증, 차량등록증, 보험증을 소지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임시면허증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소지하고 다닐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영주권자가 평상시에 운전할 때에 영주권과 여권을 가지고 나니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도 평상시에 운전하면서 여권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면허증만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