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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운전할때 소지할 증명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g**orl****
조회3,427 공감0 작성일6/2/2017 6:49:36 PM
안녕하세요?

임시운전면허증(종이로 발행)을 가지고 있을경우, 영주권만 소지하고 있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여권도 항상 같이 소지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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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2/2017 7:05:20 PM
운전을 위해서라면 임시 면허증만 있으면 됩니다.


추가 답변입니다.

아래 네티즌 분의 답변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저는 운전시 경찰에게 걸렸을 경우에 필요한 신분증에 대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경찰은 교통위반시에 임시면허증만 있어도 차량등록증과 보험증이 있으면 영주권이나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운전시에 면허증, 차량등록증, 보험증을 소지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임시면허증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소지하고 다닐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영주권자가 평상시에 운전할 때에 영주권과 여권을 가지고 나니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도 평상시에 운전하면서 여권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면허증만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3/2017 4:26:10 AM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행시 소지해야 할 것은-
차량등록증, 보험카드, 운전면허증 입니다.
렌트카인 경우 차량등록증대신 렌트카 계약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그외 다른 서류은 필요한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시민권자가 아닌경우-
미국여행시 여권이나 영주권은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법입니다.
운전할 때 뿐만 아니라 보행이나 여행을 다닐경우에도...
어떠한 장소에서도 소지해야 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6/4/2017 10:30:23 AM
flyingmonkeys님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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