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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사고에대한 조언부탁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p**my6****
조회2,844 공감0 작성일6/1/2017 9:48:05 AM
파킹후에 시동을 끄고 잠시 차안에 앚아 있었는데 상대방차가 제 뒤에 파킹을 하려다가 제 차를 긁었읍니다 경찰리ㅏ포트받고 정비공장에서 직접 상대방보험회사에 클레임걸었는데 상대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전화와서 제풀카바보험으로 먼저고친후 청구하던지 아니면 자기네 인스펙터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저는 인스펙터를 보내라고 했는데 제 보험회사에는 제가 연락을 안했는데 연락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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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1/2017 10:32:53 AM
님의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크레임 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a**iit**** 님 답변 답변일 6/1/2017 10:43:48 AM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Drive In Inspection을 하시던지 인스펙터를 정비소로 불러서 처리하시는게 좋을것 입니다.
우리보험을 사용하실시에 deductible을 먼저 pay 하셔야 할수도 있고 under deductible이면 사실상 시간만 허비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p**my6**** 님 답변 답변일 6/1/2017 11:37:37 AM
aidict님 답변대로 제 보험으로 하지않고 상대방 인스펙터를 부를경우에도 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클레임 해야한다는 뜻인가요 경찰리포트상으로도 100% 상대방과실로 나왔고 상대방도 인정했어오
a**iit**** 님 답변 답변일 6/1/2017 12:47:59 PM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한 상태라면 ,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하셔서 클레임 하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요즘은 보험회사들이 한국어 통역도 제공을 하니 영어로 불편하실것도 없구요.
수리는 차주가 원하시는곳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 주머니에서 나갈것은 없구요.
렌트카까지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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