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2. 기본증명서
3. 만료된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
4. 혼인관계증명서
5. 한국 면허증이나 타주 운전면허증
6. 영사관 아이디
7. 성적표
8. Income Tax Return
9. Divorce Decrees
참고로
한국어로 된 서류인 경우에는 번역과 공증을 해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복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는 시험을 치러 가실 때에 아포스티유를 받은 기본증명서를 가지고 가셨으면 2차 심사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