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1/2016 12:13:46 PM 안녕하세요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시민권자 부모초청에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d**ulla**** 님 답변 답변일 3/19/2016 4:01:22 PM LA소재 이민전문로펌 Doeul Law LLP의 대표변호사 김재학입니다.. 장애가 있으시다고 해서 부모님 초청하시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던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info@doeullaw.com또는 310-598-377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www.doeullaw..com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466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458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882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