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이민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되지만, 합법적인 체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E-2 신분의 연장과 E-2 신분 전의 신분, 미국 입국 기록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민국에 지연사유에 대하엿 문의해보시고, 아무 연락이 없는 경우, 옴부즈맨측을 통하여서 요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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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