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께 했으면 변호사님이 아실테고
공증회사에서 했으면 거기다 문의하셔야 되고
합의가 하닌 이혼같으면 재산때문에 끝나지 않았을테니까?
아니면 이혼신청한 court가서 물어보면 알텐데?(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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