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11 2:51:27 PM 당연히 한국에 돌아가서 기다리셔도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혹 E-2 신분 만료 후 미국에 불법으로 장기체류를 하시면 나중에 문호가 열려도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있으니 3년/10년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지 않도록 꼭 180일 이내에 출국하도록 하십시오.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572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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