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현재 접수가능일자가 2010년 12월 15일이므로, 대략 6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며,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감사가 걸리지 않는다면, 2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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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