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in**** 님 답변 답변일 1/22/2011 8:49:00 AM 음주운전이나 취중행동 또는 술때문에 경찰에 arrest 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그 기록때문에 알콜중독인지 판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민국에 물어봐서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알아보세요. 의사는 이민국직원이 뭘 원하는지모릅니다.
법률 기타 new 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 조회 38 공감 0 NJ Y**gwooki**** 6/20/2026 9:39: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758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619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