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1 2:36:03 PM 미국 시민권자와 중국국적자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면, 그 사실을 중국 정부에 등록하거나 미국에 등록하거나 하여야 법적인 부부가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법률상의 결혼이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군요.결혼하였다는 법률상의 요건들을 모두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한국의 서울 소재의 USCIS Office 를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아직 법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면 피앙세 비자를 신청하여 함께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법에 따라서 결혼을 하는 것이 또다른 방법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561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825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389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767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