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11 11:43:52 AM 외국에서 취업을 한다고 하여 영주권이 무조건 박탈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살것임을 증빙할수 있으면 Abandonment 이슈가 있을시 대처하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개인 은행구좌유지, Mortgage payment, credit card 등 을 유지하시면 되고, 2년 안에 한번씩 재입국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www.skimlawfirm.com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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