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2011 3:00:11 PM 1. 문호가 풀릴 때까지 가다려야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문호가 풀리면 이민국이 알아서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런 것은 다른 추가 서류 요청이 없이 영주권 인어뷰가 통과되었다면, 영주권이 발급될 때까지 합법 신분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2. 만약 영주권일 발급되기 전에 워크 퍼밋이 만기가 될 경우,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3. 기다리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http://www.cteca.org/bbs/view.php?id=Issue &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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