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수령은 '고용'(employment)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허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3순위 비숙련 영주권 pending 중에 고용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1099-DIV (투자와 배당금) form 받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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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수령은 '고용'(employment)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허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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