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4/2017 7:23:39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2012년 6월 15일에 불법체류 신분이 아니셨다면, 추방유예 신청 자격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3,296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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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2,155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