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17 2:06:53 PM 1. f-1으로 입국한 후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즉시로 신분을 상실한게 됩니다.2. 자녀 분이 21세가 되면 시민권자의 부모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17 2:47:52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신분상실이 되셨다면, 불법적으로 체류한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시민권자 자녀분께서 21세가 되신다면, 부모초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조회 1,649 공감 0 CA r**itls**** 6/25/2025 12:15: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이민후 한국주소 말소하는 방법. + 2 조회 1,873 공감 0 TX s**nek**** 6/16/2025 10:37:2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undocumented 거주자의 소셜 연금 + 1 조회 3,871 공감 1 CA y**eu**** 6/11/2025 7:15: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법 체류자 신고 어떻게 해요..... + 8 조회 8,125 공감 0 CA s**2166878**** 6/9/2025 8:28: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 조회 5,447 공감 1 WA s**jdghk**** 6/6/2025 10:38: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