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이민비자 신청은 하실수 있지만, 1년이상 불법체류 신분이셨다면, 해외로 출국하신상태에서는, 재입국금지 면제 10년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녀분께서 2년전에 임시영주권을 받으셨고, 아직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1년후 시민권신청을 하시고, 시민권취득후 부모님 영주권신청을 하실수 있으니, 이 또한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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