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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 입국에 관해서

지역Texas 아이디m**bees****
조회1,794 공감0 작성일1/9/2017 6:10:10 PM
저는 미국에 이십년 넘게 불법신분으로 살다가
건강 때문에 한국에 가야 합니다
제 자식은 이년전에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받았구요
제가 궁금한건
저희 자식이 시민권 받은후에
부모 초청을 한다면
그게 삼년후에는 시민권 받는거라서요
제가 다시 미국에 들어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부부가 같이 한국에 나갈수 없어서
저만 나가게 됐거든요
제 지식이 부모 초청 하게되면
한국에 있는 저나
미국에 남아있는 저의 아내
둘다 초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미국에 있으면 좋은데
몸이 너무 안좋아서
나가야 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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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7 8:37:47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이민비자 신청은 하실수 있지만, 1년이상 불법체류 신분이셨다면, 해외로 출국하신상태에서는, 재입국금지 면제 10년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녀분께서 2년전에 임시영주권을 받으셨고, 아직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1년후 시민권신청을 하시고, 시민권취득후 부모님 영주권신청을 하실수 있으니, 이 또한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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