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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출국시와 입국시 다른여권 사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c**3849****
조회14,299 공감0 작성일1/9/2017 12:29:44 PM
안녕하십니까
몇일전 시민권 선서를 마치고 시민이 되었고 어제 여권을 신청 하였는데 갑자시 한국에 나갈일이 생겼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한국여권으로 출국하고 한국에서 일이 다 해결 된뒤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미국여권이 나오면 한국으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미국으로 올때 미국여권을 사용해서 귀국하면 문제가 있나요. 이번에 나간김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여권을 사용해서 입국할수 없을것 같아서요. 걱정이 되는것은 미국시민으로 출국을 한적이 없는데도 입국때 미국여권을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지 아니면 별문제 없이 입국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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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7 12:54:59 P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서, 미국 국적취득시,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셨으므로, 한국 여권을 이용하신다면,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미국출국시 한국여권을, 미국입국시 미국여권을 사용하셔도,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미국 여권을 급행으로 해당 Agency 에 방문하셔서 사유를 설명하시고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몇일안에 받으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9/2017 1:30:18 PM
미국여권으로 출국한 기록이없는 사람이
미국여권으로 입국을하게되면
여권을 압류당하게되고 구금후 조사를 받게되며
여권법위반으로 아주 강하게 처벌받게됩니다.

미국여권법은
본인외 타인이 일절 소유할 수 없으며.
우편또는. 심부름꾼. 기타방법으로 해외로 반출할 경우.
여권에장착된 [비밀전자칩]으로 인해 세관통과직전
100% 스캔에 걸리게되며
미국여권반출을 시도한 타인(심부름꾼)도
범죄단체 여부로 체포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받게됩니다.
y**y**y**yp**** 님 답변 답변일 1/9/2017 1:34:00 PM
한국 입국시 외국인이 한국 여권제시하다 걸리면 아작날 수 있습니다...
p**ho198**** 님 답변 답변일 1/9/2017 8:45:14 PM
미국은 출국심사가 없으므로, 출국시 미국여권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입국시 미국여권으로 입국하는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답변을 자신있게 하는군요. 이중국적자도 미국 출국시 한국여권으로 출국해서 한국에 입국하고 미국 올 땐, 미국 여권 사용해서 미국 입국합니다. 물론 한국에선 출국심사도 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출국 심사시에는 한국 입국시 사용했던 여권과 동일한 여권, 즉 한국여권으로 한국 출국심사를 해야 하고, 미국 입국시에는 미국 여권 사용하는 것이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분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시는게 법적으로 옳은 방법입니다.
p**ho198**** 님 답변 답변일 1/9/2017 8:48:30 PM
물론, 한국 국민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한국 여권의 사용은 불법이므로 이 부분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 질문하신게 미국 여권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는 출국 기록 자체가 없으므로 출국시 사용안했다 해도 입국하는것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p**ho198**** 님 답변 답변일 1/9/2017 9:32:58 PM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한국 여권 사용은 불법이지요. 제가 답변한 것은 미국 출입국에 관한 것이었으며, 출국시 여권 사용이 없더라도 입국에는 문제없다라는 것이 요지이고, 한국 여권 사용 자체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해법은 한국 법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여권을 받아서 출국하고 입국하는게 맞겠습니다.
c**cp**** 님 답변 답변일 1/9/2017 9:58:59 PM
pecho1984분 말씀이 맞습니다.
r**kfwkd**** 님 답변 답변일 1/11/2017 8:34:57 AM
만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내에 한국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병역문제가 해결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이 되었으면 22세가 되기 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p**ho198**** 님 답변 답변일 1/11/2017 11:53:51 AM
본인의 의지로 외국국적을 취득할 때에는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게 국적법입니다. 한국 국적법을 잘 살펴 보세요. 최소한 현재의 한국은 복수국적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약한다고 인정되는거 나이제한 뿐 아니라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g**ce200**** 님 답변 답변일 1/14/2017 1:54:48 PM
선천적 미국시민권자와 후천적 미국시민권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교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적포기와 국적상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예 설명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k**tha**** 님 답변 답변일 3/1/2017 6:30:11 AM
"미국은 출국심사가 없으므로, 출국시 미국여권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입국시 미국여권으로 입국하는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미국은 출국 시 출국심사가 없다는 이야기는 금시 초문 입니다.
비행기 회사 카운터에서 첵인을 한 후 엑스레이 통과하려고 줄서 있을 때 여권을 받아 첵크하는 이민국 직원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민국의 출국 첵크가 되는 것이고 그 여권을 가지고 다시 미국에 들어와야 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던지 입국과 출국 시에 사용하는 여권이 동일해야 됩니다.
65세가 된 이중국적자도 미국 이민국에서는 미국여권으로, 한국 이민국에서는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안내하시는 분이 자기가 해 보지도 않고 들은 이야기를 그냥 쓰신 것 같아 염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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