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서, 미국 국적취득시,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셨으므로, 한국 여권을 이용하신다면,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미국출국시 한국여권을, 미국입국시 미국여권을 사용하셔도,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미국 여권을 급행으로 해당 Agency 에 방문하셔서 사유를 설명하시고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몇일안에 받으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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