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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아들 한국 병역 문제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t**o8****
조회5,203 공감0 작성일1/3/2017 6:02:10 PM
안녕하세요?

2016년 6월에 미국 영주권을 한국에서 받고 지금 전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아들은 98년 2월생으로 미국 고등학교에 재학중 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한국 집주소로 2017년 11월 까지 신체검사를 하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우선 미국내에서 대학 진학 후 한국 군대에 입대하여 병역을 마치고 싶다고 하네요

아들은 한 2-3년 후 대학 재학 중 한국 군대 입대 , 미국에 돌아와서 학업을 다시 하면서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될때 시민권 신청 하겠다고 하네요.

혹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저희 아들도 신청 가능한 케이스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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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2017 9:14:19 PM
안녕하세요

현재 자녀분께서 미국에 체류중이시고 영주권자이시라면, 병역연기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미국에서 대학교를 마치신후, 자녀분께서 원하신다면, 한국에 방문하셔서 병역의무를 다하시고 (재입국 허가서 2년 유효한 기간을 받으신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재입국하셔서 5년의 기간을 채우신후 시민권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n**ark7**** 님 답변 답변일 1/3/2017 7:17:26 PM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이중국적자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3/2017 7:17:42 PM
먼저, 신검통지서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행정관서의 소관업무가 달라 일괄 통지가 간 것일 뿐 입니다. 신검연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외체류자는 자동적으로 24세까지 연기됩니다. 병무청과 출입국관리소의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어서, 당사자가 출입국기록을 제출한다든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외체류 영주권자는 한국군대갈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자원입대할 수는 있습니다.
(유승준의 경우, 한국 체류 영주권자는 군대갑니다. 어디 체류인지에 따라 의무가 부과됩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65세 이상 복수국적자들이 한국내에서 체류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것으로 아들의 경우 상관없는 이야기 입니다.
p**ho198**** 님 답변 답변일 1/4/2017 7:36:27 AM
flyingmonkeys 님의 답변 중 두 가지 오류를 지적합니다. 첫째, 해외체류 영주권자도 한국 국민이므로 헌법에 정한 병역의 의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 아드님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치려고 하는데 답변단 분이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둘째,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65세 이상뿐 아니라, 젊은이들 중에 선천적 이중국적자들도 제출하면 이중국적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서약입니다. 질문하신 아드님은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아니라 한국 국민인 단일 국적을 가지므로,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은 맞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4/2017 11:32:31 PM
• 영주권자 (pecho1984) 께.
해외거주 영주권자는 병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이므로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 표현은 잘못된 논리 입니다.
한국국민이라고 해서 모두 병역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국민이지만, 여자들, 신체 장애자들, 저학력자들, 기타 등등 병역의 의무가 없는 그룹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국외이주자인 영주권자들도 포함됩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설명이 길어서 생략합니다만,
어쨋든 질문자의 아들에게는 해당이 안된다는 점은 밝혀둡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4/2017 11:39:57 PM
영주권자가 병역의 의무가 있는 경우는 2가지 입니다.
1. 한국내 체류기간이 1년에 181일을 초과하는 경우
2. 1년에 181일 이상 체류하지 않더라도 한국내 경제활동으로 년간소득이 000이상인 경우 (가수, 연예인, 운동선수 등), 단 소득이 한국내 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해외활동의 저작권료, 인세 등으로 인한 경우 년간 소득 상한에 예외를 둔다.

위 2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의 영주권 취득지는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p**ho198**** 님 답변 답변일 1/5/2017 8:18:47 AM
flyingmonkeys 님의 추가 답변은 일부 맞습니다만 개념의 명확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주권자일지라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상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단, 몽키님 말씀대로 영주권자를 비롯한 해외거주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시기의 연기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에 보장되어 있어서, 몽키님의 설명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군대에 가지 않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의무가 해제된 것이 아니라 의무 이행 시기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므로 의무가 없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편의상 그 의무 이행 시기를 보류해 주고 있는것 뿐입니다. 따라서 병역의무자인 영주권자는 그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에게 병역의무이행 시기의 연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나 이 마저도 국가 기관에서 전산정보를 활용하여 대신 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니 얼마나 친절한 국가입니까? 병역의무가 없었다면 그런 절차마저도 필요없겠죠. 그런 혜택을 누리는 분들은 국가의 혜택에 대해 감사하는 견지에서 접근해야 하며 의무가 없으니 당연한 권리다 라고 주장하면 안됩니다. 다소 꼰대같이 들릴지라도 이러한 개념의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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