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조카 입양

지역California 아이디l**100541****
조회2,370 공감0 작성일12/29/2016 6:29:24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10살짜리 조카를 입양을 할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가정법 변호사와 이민법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0/2016 1:06:06 AM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이가 만 16세 되기전에 입양 절차가 완결 되어야만, 미국 양부모가 2년 같이 살고 난후에 영주권을 신청해줄수 있습니다. 가정법과 이민법 변호사 모두보다는, 이민법을 하면서 입양까지 함께하는 입양이민을 진행해줄 변호사를 찾는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