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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영주권 거절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dnd****
조회5,624 공감0 작성일12/22/2016 9:12:05 PM
안녕하세요.
현재 DACA 신분입니다.
혹시 다음달에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저희 부부가 의심스럽다고 이민국 오피서가 영주권을 거절 할 경우에 DACA신분에 있어도 추방당하나요??
사랑해서 결혼은 했지만 너무 짧은 연애기간(40일) 때문에 거절당할경우가 무서워서 망설여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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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16 10:53:2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거절되실지라도, 별도의 이민행정명령이 있지 않는이상, 기존의 DACA 신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3/2016 7:25:02 AM
1. 영주권 서류를 잘 준비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전념하시고,
2. 혹시 영주권 취득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 daca는 계속 유지 되고 추방은 당하지 않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 12/23/2016 5:51:55 AM
불체자가 40일만에 시민권자와 결혼이라.. 누구나 봐도 의심됩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12/23/2016 12:45:05 PM
잘읽어세요
결혼을 한다고해서 무조건 영주권받지 못합니다.

결혼식올리고. (LA지역일경우) Downey에있는 결혼등기소에가서 결혼신고하면.
한달후에 결혼증명서가 집으로 배달되고.
결혼증명서가 도착하면. 임시영주권신청 서류를 구비해서
임시영주권을 신청하고 4-5개월후에 인터뷰하러 가는데….

그동안
[위장결혼서류]를 제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아~주 깐깐한 정밀 서류심사를하며.
제출한 서류심사만으로 금방 위장결혼여부를 알게되고.
의심되는 서류제출자들에게는
결혼인터뷰만을 전문으로하는 심사관
[위장결혼인지 아닌지를 쪽집게처럼 잡아내는 귀신같은 심사관]을 배정해서
[쪽집게 인터뷰]를 하게됩니다.

인터뷰전에
심사관앞에서 오른손을들고
[허위진술하지않고.오로지 진실한 답변을하겠다]는
선서를 한후 인터뷰가 시작되며.....

귀신같은 심사관의 급소를 찌르는 2-3번의 송곳질문만으로
금방 위장결혼임이 들통나게되고.
여러가지 추가서류를 제출할것을 요구합니다

[분명히 알아야할점]은
한번 위장결혼으로 들통나게되면.
미국출입국시에도 문제가되며.
차후에 진짜로 결혼을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드래도 영주권받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글쓴분이 올린 글을 읽어보면
뻔한 결과가 나올것같아 걱정되므로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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