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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면허증 만료로 AB60 신청했는데, 미국내선 비행기 탈때 문제 없는지 여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032****
조회2,510 공감0 작성일12/19/2016 4:02:44 PM
485 펜딩중에 면허증이 만료되어서 DMV에 갔는데, 연장이 안된다고 해서
AB60으로 신청을 해서,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AB60으로 받은 면허증은 신분증이 안된다고합니다.

(현재, H1 연장 했는데 펜딩중이며, 485도 펜딩중입니다.)

LA영사관에서 영사관 신분증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아틀란타로 가야해서 비행기를 타야합니다.

여권만 보여주며 아무이상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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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6 4:07:16 PM
국내 선을 타는데는 여권만 보여 주면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아트란타 지역 경찰이 신분 미비자에게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확인 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6 6:02:05 PM
안녕하세요

국내선 여행시에는 유효한 여권으로 본인의 신분증명이 가능하시지만, 해당 지역 국경수비대나 지역경찰측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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