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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 후 공립학교 등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h**nma****
조회2,924 공감0 작성일12/15/2016 5:44:18 PM
안녕하세요,

아는분 아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2개월 정도 미국 공립학교에 등록해서 다니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미국에 학생비자를 받거나 해서 정식으로 와서 학교를 다니거나 할때 문제가 될만한 일이 있을까요? 현재 6학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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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6 12:07:34 PM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입국하여서 학교를 다니시고, 해당기록이 남게된다면, 후에 학생비자 신청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8/2016 9:48:58 PM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3년경력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1) ESTA로는 입국 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공립학교에 다녔다는 기록은 국무부 영사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유형의 이민법 위반이기 때문에 위의 방법으로 학업을 진행하는 편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2) ESTA로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은 단기 캠프 등이 있으나
이 또한 교육이수과정/기간/시간 등에 따라 허용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이수하려는 정확한 프로그램에 대해 입국 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편을 권해 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y**y**y**yp**** 님 답변 답변일 12/15/2016 6:25:07 PM
비자 면제 방식은 단순 방문 목적의 입국에 쓰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은 F-1 비자를 받아서 학업을 위한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문 목적과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이민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https://kr.usembassy.gov/ko/visas-ko
를 참조 하십시요.
c**9live**** 님 답변 답변일 12/17/2016 7:33:52 AM
Not school because of record, how about just summer camp ? During summer vacation, many summer camp open for about 4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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