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로 여행 허가서를 승인 받은 후 해외 출입국을 하시면 더 이상 EWI가 아닌 parolee가 됩니다. 그 후 결혼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밀입국으로 도착하였지만 청소년 유에 (DACA) 상태를 부여받은 경우, 여행 허가(Advance Parole, AP)를 사용하여 미국 밖으로 여행한 다음 합법적으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미국 시민 배우자가 후원하는 청원을 통해 합법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DACA 수혜자를 위한 여행 허가서: DACA 수혜자는 교육, 고용 또는 인도주의적 이유와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여행 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 목적의 여행은 여행 허가서의 유효한 근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양식 I-131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유효한 여권 사본과 DACA 상태의 증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미국 재입국: 여행 허가서를 가지고 미국에 재입국할 때, DACA 수혜자는 관세 및 국경 보호대(CBP)에 의해 검사되어 입국 허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합법적인 입국은 처음에 검사 없이 입국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단계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DACA 수혜자가 미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 양식 I-485를 제출하여 합법적 영주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미국 시민 배우자가 제출한 이민 비자 청원(양식 I-130)과 함께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