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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 시민권 취득후 미성년 자녀 여권신청시 준비서류

지역Illinois 아이디o**096****
조회4,093 공감0 작성일7/9/2023 8:49:10 PM

안녕하세요?

부모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 미국 여권 신청 시 준비 서류 문의 드립니다. 

1.부모 시민권 증서

2. 부모 결혼 증명서 / 시민권 부모가 양육권 가지고 있다는 증명서.

3.출생 증명서

4. 영주권 과 미국 거주 했다는 증명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잘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위의 서류중 2,4번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 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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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23 9:22:36 AM

잘 이해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모가 아직 혼인 중이시라는 것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이혼시 양육권이 표시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미국거주증명은 학교등록 기록, lease 등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i**jjan**** 님 답변 답변일 11/13/2023 6:04:34 PM
2.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혼인하셨으면 "혼인관게증명서 (상세)" 원본과 번역본, 그리고 누군가 인증을 해주어야 하며 친부모님께서 아직 혼인 중이시면 legal and physical custody 를 소유하신것으로 간주해드립니다.

4. 학교 성적표 (transcript) 에 시민권자 부모님과 자녀의 이름, 그리고 주소가 모두 나와있으면 이것 하나로 해결이됩니다. 자녀분을 세금보고시 dependent 로 기입하셨으면 시민권 취득 전과 후의 1040 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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