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에는 재입국 후 4년하고 하루가 지나셔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3년이 아니라 5년거주로 자격이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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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에는 재입국 후 4년하고 하루가 지나셔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3년이 아니라 5년거주로 자격이 되는 셈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