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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1,401 공감0 작성일8/30/2018 12:20:40 AM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하고 영주권 받은 후 3년6개월뒤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데요. 제가 재혼이어서 원래 제 아이도 함께 영주권 진행시 아이도 저랑 같이 2년 9개월뒤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나요? 아니면 아니는 별도로 5년이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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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0/2018 10:52:42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이혼하지 않은 상태이시라면, 임시영주권을 취득한날부터 3년뒤에 시민권을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2) 아이는 별도로 5년이 지나야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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