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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인 16세 자녀만 시민권 취득하고 싶은데요?

지역Ohio 아이디m**on032****
조회1,563 공감0 작성일8/27/2018 1:09:12 PM
안녕하세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아들 이렇게 미국 영주권자 취득 후 내년 4월이면 만 5년 미국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저와 제 아내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싫어 내년 여름쯤 아들만 시민권 취득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 18세 이하라서 가능한 건지 우선 알고 싶고요, 어떠한 절차로 신청을 하는건지,
참고로 아들 first name을 영어이름으로 변경하고 싶어하는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건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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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18 9:35:03 AM
안녕하세요

자녀분께서 18세가 되셔서 독립적으로 N-400 양식을 이용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8/27/2018 5:37:59 PM
아들 혼자 하는경우 18세 이상이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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