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할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o62****
조회1,731 공감0 작성일8/22/2018 10:33:1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8년만에 시민권 신청을 합니다.
신청할때 함께 재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중 배우자와 조인트로 된 택스보고, 뱅크어카운트 등을 제출하라고 써있는데요.
3년치를 다 내야 하나요? 2017,16,15 년 택스보고 전부다 그리고 총 3년치의 bank statement 을 전부 제출해야 하나요?
다 제출하기에는 서류양이 너무 많은것 같은데 어느정도까지 제출해야 적당한것인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또한 한국 여권에는 저의 원래 last name 으로 되어있고 결혼하면서 남편성을 따라가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해서 DL 와 영주권등에는 전부 새로운 last name 인데 이럴경우에 legal last name 이 여권상 성을 따라가는건가요? 아니면 영주권 성을 legal last name 이라고 하나요?

도움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8 4:15:20 PM
안녕하세요

1) 해당 서류를 신청시 접수보다는 인터뷰때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결혼하시면서 성을 변경하셨다면, 공식적인 Last Name은 변경된 Last Name 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