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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범죄경력회보

지역California 아이디p**121****
조회1,627 공감0 작성일8/22/2018 9:35:33 AM
안녕 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불체자인데 딸이 시만권을 획득하여 영주권을 진행하려합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을 100만원을 낸적이 있읍니다 약 30년전에요.
이것이 영주권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요?
또한 제가 배트남에서 약17년전애 6개월이상 체류한적이있는데 베트남에서 있었던 기간도 범죄경력회보가 필요한지요? 필요하다면 어떻게 발급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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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8 4:10:02 PM
안녕하세요

1) 30년전의 범죄기록이시고, 해당 범죄가 사기, 문서 위조, 탈세 등과 연관이 없다면,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6개월 단순 방문체류정도라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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