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신청시 tax서류

지역Georgia 아이디e**e43****
조회1,867 공감0 작성일8/15/2018 8:46:28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처음에 미국에 학생비자로 왔습니다. 이후 남편이 1년 동안 h-1 비자로 있었고 NIW로 EB-1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다 미국에 다시 귀국하였습니다(여행허가서를 취득한 후).

세금보고는 학생비자로 있을때 집을 구입하여서(2005년)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23년 경쯤에 시민권을 신청할 까 합니다.

세금보고 서류는 언제부터 있어야 하나요? 2011년 이전 서류는 오래되어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2011년 이전 세금보고 서류가 없을시 문제가 되는 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8 8:35:0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를 확인하게 되는데, 당시 영주권 취득후 미국에서 일한것 관련하여서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영주권 취득후 꾸준히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