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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방 배심원은 영주권자도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ap****
조회3,098 공감0 작성일3/6/2014 3:35:52 PM
캘리포니아주 영주권자입니다.

오늘 Federal Jury(연방 배심원?) Summon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일반적인 Jury summon을 받았을 때는
시민권자 아니라고 체크해서 반송하는 것도 있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미국시민이 아니라고 excuse 신청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오늘 받은 Federal Jury summon에는 시민권자 아닌지 묻는 항목은 보이지 않고, 질병, 육아, 언어문제, 거주지 거리, 고용의 사유로 excuse하려면 이메일로 신청하라는 문장만 보이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영주권자가 Federal Jury에 응하면 안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excuse 요청하는 이메일로 영주권 사본과 함께 취소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모르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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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7/2014 3:05:59 PM
영주권자는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받은 메일에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하시고 서명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이에 간단하게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해서 서명해서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에 영주권 사본도 같이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k**eany**** 님 답변 답변일 3/8/2014 3:11:36 AM
아주 명확한 답변을 하신것입니다. 앞으로 변호업무로 크게성공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3/8/2014 11:24:41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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