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계 미국법인 조지아 밧데리건설현장 랜트카 독려와 강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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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8/2024 7:10:51 PM
조지아주 밧데리 공장 건설현장의 랜트카 명의인 독려와 강요요구시 추후 피해시 책임한도
내용; 회사오너가 랜트카(Abis)빌린다고 미국인 정상적인 신분자 저에게 회사직원이란 이유로 명의인랜트카 싸인 후 픽업했습니다
보험은 회사 풀커버
랜트인 : 저 이름
약관은; 저 이름과 이니셜
회사는 한국계 미국법인회사의 건설현장 밧데리공장
관리직원은 8명 중 현지채용 영주권자 이상 저와 와이프 , 그외 E2 내지 이스터
기술자는 대략 거의 50%이상이 이스터 , 3웖미만 체류로 단기간 맞교대
대우는 현지채용은 막 대하고 베네픽이 거의 없음
한국의 기술자 채용은 신주 모시듯이 사죽을 못씀
법인장이 경리팀장에게 지시해서 차만 픽업 하면 된다고 해서 갔더니만 랜트카 회사에 가서 시간상 질문할 시간이 없어서 약관도 못 읽고
이니셜 및 써안 후 차 픽업 했습니다
차후 사고 나면 보험커버가 되는 것이 상식적인 우리 생각이고 넓게 생각해서 보험은 법인회사이름으로, 월 차 페이멘트는 회사 크레딧카드로
그외에는 저이름과 드라이버 라이센스 카피 , 6장정도 싸인 입니다
위의 내용이 누락이 된 내용을 추가 하겠습니다
내가 탈 차가 아니고 다른 한국에서 온 이스터 온
기술자가 탈 차인데
벤 6인승 현재까지 1대 싸인
다음주는 와이프에게 싸인 픽업 독려요구 중입니다
저는 해서 며칠째 타고 다니는데 와이프가 추가로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문제의 요지?
1. 추후 실제 경험상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시 어느선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
2. 이번엔 제가 싸인 픽업 했더니 다음주에는 와이프 보고 하라고 독려는 하네요
(외이프도 같은 밧데리 건설현장에 근무 중)
해야 되는지 ? 근무하고 있는 중에 문제가 되거나 퇴사 후에 우리 이름으로 둘 경우 불이익이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거기까지 물라요 다만 차 빌린 차를 이스터로 온 국제면허증 운전 중인 분이 고민한 것을 들었습니다
차후 사고가 나거나 퇴사 후에 저의 이름으로 랜트가 빌린 것인데
불이익 내지 사고 사망시 책임한도 등 걱정입니다